주요국가 통관정보안내
5대양 6대주의 주요 국가 통관정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태국 해외이사 통관안내
태국은 WORK PERMIT(노동허가서) 이 1년 이상 의 경우 면세 통관 자격이 충족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기간의 WORK PERMIT(노동허가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면세통관을 받는데 까다롭습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원본과 WORK PERMIT 사본이 필요합니다.
화주는 화물이 태국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야 하며, 현지 입국 후 6개월이내에는 화물이 도착해야 합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현대해운의 현지 사무소에서 화주의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2. 준비서류 안내
태국 취업허가증 SampleDOWNLOAD
3.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선박 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태국 LAEM CHABAG 자택까지 배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약 24-29일 가량 소요됩니다.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BANGKOK | |
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 7~10 일 |
선박 항해 기간 | 10~11 일 |
통관 기간 | 3 일 |
자택 운송 기간 | 4~5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 | 24~29 일 |
4.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태국은 음식물이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물품리스트에 기준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전자제품 및 새제품의 선적을 자제해야합니다.
5. 차량 발송 안내
태국은 차량 반입이 금지 되어 있진 않지만, 통관하는데 태국 장관급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관 결재를 받기 까지 2-3개월 소요되므로 현지에서 발생 하는 별도 비용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