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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 통관정보안내

5대양 6대주의 주요 국가 통관정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필리핀 해외이사 통관안내

학생비자, 투자비자, 주재원,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모든 비자가 통관가능하나 비자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발급받은 지 3개월 이내에 통관하여야 합니다.

  • ·   투자비자
    투자청에서 면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성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 세관에서 통관합니다.
  • ·   은퇴비자
    은퇴청에서 먼저 승인을 받고 다음 재무성에서 승인을 받은 후 세관에서 통관합니다. 비자를 발급 받은 지 90일 이내, 한국에서 필리핀 입국한지 90일 이내의 조건이 충족되고 통관 시 여권원본과 은퇴비자 아이디카드가 필요합니다.
  • ·   외교관
    외무성에서 먼저 면세 승인 취득 후, 재무성으로 넘어가 다시 면세 승인을 받고 세관에서 통관합니다.
  • ·   취업비자 & PEZA 비자
    수출자유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영문으로 된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통관 시점에 비자 받은 지 90일 이내, 필리핀 입국한 지 90일 이내, ACR (외국인등록증), 여권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은 채로 통관할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은 화주가 가져가는 물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화주는 화물이 필리핀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야 하며, 현지 입국 후 6개월 이내에는 화물이 도착해야 합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현대해운의 현지 사무소에서 화주의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관 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2. 준비서류 안내

대한민국여권 Sample – 출처 외교부DOWNLOAD

3.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선박 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필리핀 MANILA기준, 자택에서 배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약 18-20일 가량 소요 됩니다.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MANILA
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7 일
선박 항해 기간 4 일
관봉 및 통관 기간 4~5 일
자택 운송 기간 3~4 일
총 예상 소요 기간 18~20 일
4.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음식물과 술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 전자제품에는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5. 차량 발송 안내

모든 차량은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