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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 통관정보안내

5대양 6대주의 주요 국가 통관정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미얀마 해외이사 통관안내

미얀마 해외이주화물 통관을 위해 비즈니스 비자 소지자, 미얀마 법인회사 서류 증명이나 미얀마 출입국인 증명이 가능해야 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주화물은 사용하던 가전제품 1~2대씩만 면세, 새 제품 구입 이주 시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과 같이 고가의 생활용품도 새박스로 들어 올 경우 관세를 부과합니다.

※ 미얀마 세관에서 공지한 이주화물 기준 안내

• 음식물 30KG 내외
• 가전 제품 사용 하던 제품 1대씩(새제품 관세 적용)
• 화장품과 같은 고가의 새제품 관세 적용
• 이주화물 선적 전 패킹리스트 먼저 제출하여 관세사 검토 요청

2. 준비서류 안내

passport copy (Myanmar Visa & front page) 세관 검사 시 여권 제출

Myanmar Immigration Stamp (Landing Visa)

Air ticket to Yangon& Boarding Pass (e-ticket 포함)

Temporary Importation letter, Authorization letter

Company registration card, form 6, 26 (copy) 미얀마 회사등록증

Company letter & seal (8 letters) Seal, signature record (미얀마 회사 도장 / 대표자 서명)

Special power (위임장)

3.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선박 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미얀마 Yangon 자택에 짐을 배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약 43 ~ 50일 가량 소요 됩니다.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Yangon
포장 후 선적 대기 시간 7 ~ 14일
선박 항해 기간 약 26 일 내외
통관 및 자택 운송 기간 약 10 일 내외
총 예상 소요 기간 43 일 ~ 50 일
기본적으로 7~10일 소요 되던 통관 기간이 FCL C/N의 경우 3주~4주 소요되며, LCL의 경우 통상 15일 내외에서 3주 혹은 그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양곤의 경우 선사의 보세구역이 따로 없는 관계로 LCL 경우 컨테이너의 적재된 상태로 화주 명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관세사가 일정을 잡아 동시에 세관 검사와 통관을 진행되어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4.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술,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박제품, 가연성 물품,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음란물, 고가의 골동품 등의 물건들을 엄격히 반입 금지하고 있습니다.
※ 상기 통관정보는 해당 국가 세관에 의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현대해운 담당 컨설턴트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