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 통관정보안내
5대양 6대주의 주요 국가 통관정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중국 해외이사 통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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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원비자 / 취업비자
1년 이상 외국인거류허가증, 취업증을 소지하고 관봉을 받은 화주는 중국 해외이사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 유학 비자
만 18세 이상으로 1년 이상의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관봉을 받은 화주는 중국 해외이사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 중국 국적자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후 귀국하는 중국 국적자는 본적지 세관 확인 후 중국 해외이사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 외교관
외교관 신분일 경우에는 중국에서 외교관증을 발급 받고 주중 한국 영사관에서 직접 관봉을 진행한 후 현지 사무소로 보내면 수입통관 가능하며, 100% 면세가 됩니다.
중국의 경우 개인이 사용하던 이사화물에도 세금이 부과 되고, 이사화물 수입통관 이전 관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까다로운 편입니다. 화주의 중국 회사(혹은 학교)의 소속 세관에 이사화물의 수입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관봉이라고 합니다. 화주 회사의 소속 세관에서 받은 관봉을 현지 사무소에 넘겨 주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관봉에 필요한 서류는 화주 회사의 소속 세관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여권원본, 1년 이상 외국인거류허가증 및 취업증(혹은 학생증) 원본은 전 지역 공통 서류입니다. 관봉 시 화주의 원본 서류들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화주가 중국에 입국해 있어야 합니다.
화주가 사용하던 의류, 책, 주방용품, 잡화류를 제외한 가전제품, 가구, 침구, 식품, 주류, 자전거, 피아노, 전자 피아노, 골프채 등의 물품에는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데, 같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입항 PORT 및 세관원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관봉 및 통관 서류, 소요기간, 화주의 세관 출석 여부 등 모든 사항이 화주 회사(혹은 학교)의 소속세관 및 입항 PORT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니 자세한 사항은 현대해운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준비서류 안내
중국 취업증 SampleDOWNLOAD
중국 거류증 SampleDOWNLOAD
3.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이사 화물의 양, 통관자격, 선박스케줄 및 현지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BEIJING 자택에서 배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약 18-24일 가량 소요 됩니다.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BEIJING,TIANJIN | SHANGHAI | QUINGDAO | GUANGZHOU | |
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 3~5 일 | 3~5 일 | 3~5 일 | 8~10 일 |
선박 항해 기간 | 3~4 일 | 3~4 일 | 1~2 일 | 7~10 일 |
관봉 및 통관 기간 | 10~14 일 | 7~10 일 | 10~14 일 | 10~15 일 |
자택 운송 기간 | 5 일 | 5 일 | 5 일 | 5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 | 21~28 일 | 18~24 일 | 19~26 일 | 30~40 일 |
4.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 · 동/식물, 박제품, 총포류, 마약 및 향정신성 물품 등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중국 전 지역 위성수신기, 복사기가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 · 상해 및 주변 지역은 그랜드피아노가 금지 품목이며 타 지역은 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골프채, 양문형 냉장고, TV 등은 개인 이사화물 수입통관 시 관세가 많이 발생합니다.
- · 주류, 담배, 식품 등은 상해 거류허가증일 경우에만 반입은 가능하지만 과세 대상 품목이며 소량(4병)으로 제한 됩니다. 타 지역은 모두 금지품목입니다
5. 차량 발송 안내
한국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중국으로 이사화물로 탁송할 수는 있으나, 외교관 신분일 경우에만 SHANGHAI, DALIAN,JIAOXIN PORT 개인 차량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왼쪽 핸들, 차내 에어컨이 프레온식이 아닌 5인승 이하의 차량 이어야 하며, 차량의 생산회사, 차명, 생산연도, 엔진번호, 차대번호, 배기량, 주행거리, 인승, 연료타입 등의 차량의 상세정보를 가지고 중국의 해당 세관에 확인을 받은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차량도 일반 이사화물과 마찬가지로 관봉을 받은 후 수입통관이 이루어 집니다. 관봉 및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 이사화물과 동일 합니다.
차량의 상세정보를 보고 세관에서 해당 차량의 중고 가격을 책정하고, 대략 차량의 중고 가격의 60-70%의 세금(관세, 부과세, 소비세 모두 포함)을 부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