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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약관

현대해운 국제택배 드림백 서비스에 대한 운송약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현대해운과 고객 간의 공정한 소화물 운송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소화물운송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 1. 포장 가능한 운송물의 가액은 USD450 이내로 하며 사업자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품을 포장한 경우 이의 파손 분실 등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항
  • 2. 사업자의 손해배상 시 제4조 제1항 제4호의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제3조 (적용법규 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상법과 Hague 협약과 동 수정협약에 따릅니다.

제4조 (현대해운 소량화물 운송 계약서)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대해운 소화물 운송 계약서(이하 계약서)를 마련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 1.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하자) 이름
  • 2. 운송물을 수탁한 당해 사업소(사업자의 본•지점, 출장소 등)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3.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 4. 손해배상한도액(USD450 이내)
  • 5. 문의처 전화번호
  • 6. 기타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교부합니다.

  • 1. 송하인(고객)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2. 수하인(고객)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3.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 4. 운송물의 목적지, 인도예정지 등 장소에 관한 내용
  • 5.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 변질,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제5조 (운임의 청구와 유지권)

①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 전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수탁할 때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③ 운임은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포장)

① 고객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 및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이 직접 포장한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함으로 발생한 운송물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 (외부표시)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한 후 그 포장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수량,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운송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화물을 개봉할 의무는 없으나 필요 시 개봉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실중량보다 적게 신고된 중량의 수정 및 이에 대한 초과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이 계약서에 기재한 것과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9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으며 사업자 모르게 수탁거절물품을 포장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1. 고객이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2. 고객이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 및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
  • 3. 고객이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 4. 운송물 1개 포장의 크기가 현대해운 제공 '소화물 포장 자재(가방포함)'의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
  • 5. 운송물 1개의 포장 무게가 35kg(77lbs)를 초과하는 경우(추가 패키지 이용[드림백 1개 추가 이용])
  • 6. 운송물 1개 포장의 가액이 USD450를 초과하는 경우
  • 7.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 8. 운송물이 마약, 술, 담배, 화약류, 인화물질, 발화물질 등 반입금지 품목인 경우
  • 9.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 10.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 11.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 12.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14. 운송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

①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운송사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는 타운송사의 약관 및 절차에 따라 보상되며 현대해운은 당해 업무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제11조 (운송물의 인도일)

① 사업자는 고객과 작성한 계약서의 일정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악천후, 기상조건, 선박의 연착, 폭동, 전쟁, 파업, 노동쟁의, 사회적소요, 실정법의 이행태만(세관, 검역기관 포함), 선사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 및 기타 사업자의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사업자는 정상적인 운송절차에 따라 신속한 배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집하, 운송, 배달지연에 대하여 그 원인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취소와 환불, 공제비용)

① 고객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환불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 1. 계약 당일(빈백 발송 전) 취소의 경우 전액을 환불합니다.(금융수수료 별도)
  • 2. 가방 출고 후 취소 시 택배비, 가방값, 금융수수료를 공제합니다.
  • 3. 입금 후 2일 경과 취소(선적 전)의 경우 개수에 따른 가방비용, 횟수에 따른 택배비용, 서류작성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 4. 선적 후, 출항 후, 지사 도착 후 취소의 경우 고객은 국내 비용 외 현지 운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화물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출항 전이라 할지라도 컨테이너에 선적된 경우에는 취소로 인한 화물의 반환이 불가합니다.

② 드림백 환불 시 발생하는 제반 공제 비용은 각 호와 같습니다.

  • 1. 가방비용 1개당 $30으로 합니다.
  • 2. 택배비용은 택배사가 청구하는 실제비용으로 공제합니다.
제13조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①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불명),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지시를 최고합니다. 다만, 수하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수하인에게 일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에게 최고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에 대한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 사업자의 과실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수하인이나 고객에 대한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가 운송물을 공탁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의 공탁, 경매, 보관, 최고, 통지, 고객의 지시에 따른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사업자는 운송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운송물의 경매, 보관, 최고,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4조 (고객의 처분청구권)

① 고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 등으로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이 경우에 이미 운송한 비용에 따른 운임과 운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권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

제15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인도 예정일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16조 (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분실, 지연 등의 손해배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해 처리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전 11조 1항에 예시된 단서 및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1. 분실된 때 : 패키지 내부 물품의 부분 분실은 보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패키지가 통째로 분실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USD450 이내 배상(고객이 작성한 물품목록표의 물품 가액 기준)
  • 2. 배송이 현저히 지연된 때 : 사업자의 귀책으로 운송이 지연된 경우 합의한 화물의 통산 인도기한 이후 매 지연 1일당 운임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3. 훼손 또는 파손된 때 : 포장 주체에 관계없이 운송도중 내품의 분실, 파손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서울세관 및 인천세관에서 진행되는 행정적 검수절차로 인한 내부 물품 또는 외부 가방의 훼손 및 파손은 손해배상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아이템 : TV·노트북·청소기·커피머신 외 전자제품, 접시·그릇·컵/잔 등의 주방용품 및 유리류)

② 운송물이 골동품, 미술품, 예술작품, 씨앗류, 흙, 조리된 음식(김치)등 고가 또는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물건인 경우, 운송물의 분실, 지연 등의 손해배상 범위는 USD450 내에서 결정됩니다.

제18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분실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 예정일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분실 또는 지연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