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정보안내
귀국이사 통관정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독일 귀국이사 통관안내
제출서류 안내
배송을 원하시는 일정을 예약하신 후 최소 2일 전까지 모든 구비서류를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관은 하주(고객) 세관 입회가 원칙이나 현대해운에서 위임통관 해드립니다. (단, 위임통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국여권 소지 고객
한국여권 (여권 TYPE : PM) | ||
(1) | 위임장 : '3번 위임하는자' 부분만 작성 | (1),(2),(3)서류는 현대해운 담당부서에서 발송해 드립니다. |
(2) | 이사물품신고서 : 운송내역 외 모두기입 | |
(3) | 물품내역 : 해당물품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물품이 없다면 공란에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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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여권 사진면 복사본(Copy of passport) | |
(5) | 출입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 사실증명서)
(최소 2년 이상) 주의 : 해외에서 얼마나 거주하셨는지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기록 대조기간 설정을 여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출국일, 최종한국 귀국일이 전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방법 : 동사무소(3시간정도 소요) / 인터넷(www.egov.go.kr) 가까운 출입국 관리사무소(즉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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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가족관계 증명 가능서류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 등본 or 의료보험증) | |
※ 통관 진행 시, 이주화물에 가족들의 화물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관에서 동반가족 전구성원의 서류를 요청합니다.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동반가족 전구성원의 통관 서류도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권 소지 고객
시민권(여권 TYPE : P) | ||
(1) | 위임장 : '3번 위임하는자' 부분만 작성 | |
(2) | 이사물품신고서 : 운송내역 외 모두기입 | |
(3) | 물품내역 : 해당물품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4) | 여권 사진면 복사본(Copy of passport) | 여권사본준비 |
(5) | 출입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 사실증명서) –영문성함으로 발급(시민권인 경우)
발급방법 : 동사무소(3시간정도 소요) / 인터넷(www.egov.go.kr) 가까운 출입국 관리사무소(즉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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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본 앞/뒷면
비자사본/방문비자6개월 스템프면 |
출입국사실증명 준비 |
(7) | 가족관계 증명 가능서류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 등본 or 의료보험증) | 동반가족 입국시 |
영주권 여권 소지 고객
영주권 여권소지(여권 TYPE : PR) | ||
(1) | 위임장 : '3번 위임하는자' 부분만 작성 | |
(2) | 이사물품신고서 : 운송내역 외 모두기입 | |
(3) | 물품내역 : 해당물품이 한가지라도 있으면 모두 작성하여 주십시오. | |
(4) | 여권 사진면 복사본(Copy of passport) | 여권사본준비 |
(5) | 출입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 사실증명서)
주의 : 해외에서 얼마나 거주하셨는지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기록 대조기간 설정을 여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방법 : 동사무소(3시간정도 소요) / 인터넷(www.egov.go.kr) 가까운 출입국 관리사무소(즉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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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가족관계 증명 가능서류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 등본 or 의료보험증) | |
(7) | 한국 주소 전월세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
(계약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앞으로 1년 이상 남아있는 것만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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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서 없을 시,,
집주소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거소사실증명서(주소일치) 준비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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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진행 시, 이주화물에 가족들의 화물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관에서 동반가족 전구성원의 서류를 요청합니다.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동반가족 전구성원의 통관 서류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 TEL: 02-722-8000 / FAX: 02-6442-5524
* 담당부서 : ㈜현대해운 한국 본사 수입팀
- * 골프채나 TV, 피아노가 이사화물 품목에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 바랍니다.
- * 현대해운에서 발송 드리는 위임통관서류를 인쇄 후, 작성해주십시오(총 3장)
- ※도로명 주소(신주소)로 작성 요청 드립니다.
- *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스캔 후 이메일(inbound@cyhds.com) 회신 또는 팩스발송(F. 02-6442-5524) 요청 드립니다.
기타
국내 반입 이사화물은 세관원이 현장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품 구입시 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금 요율 문의는 사전에 세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일정 안내
DOOR TO INSIDE SERVICE : 국내 입항된 물품 수입통관 대행 후 고객님이 지정하신 국내 자택으로 운송해드리며, 장롱, 침대, 냉장고와 같은 큰 아이템은 자리배치 해드립니다.
단, 일반 박스 화물 내부의 물건들은 고객님께서 직접 풀어주셔야 하며, 쓰레기 정리/분리수거 등은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배송일정은 성수기(5월~8월, 12월~2월)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통관 예약은 최소 3일전 당사에 의뢰 하셔야 관할 세관에 등록 됩니다. 통관일은 WORKING DAY (월~금요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