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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정보안내

귀국이사 통관정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호주 귀국이사 통관안내

제출서류 안내

배송을 원하시는 일정을 예약하신 후 최소 2일 전까지 모든 구비서류를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관은 하주(고객) 세관 입회가 원칙이나 현대해운에서 위임통관 해드립니다. (단, 위임통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국여권 소지 고객

한국여권 (여권 TYPE : PM)
(1) 위임장 : '3번 위임하는자' 부분만 작성 (1),(2),(3)서류는
현대해운 담당부서에서
발송해 드립니다.
(2) 이사물품신고서 : 운송내역 외 모두기입 
(3) 물품내역 : 해당물품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물품이 없다면 공란에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
(4) 여권 사진면 복사본(Copy of passport)
(5) 출입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 사실증명서)
(최소 2년 이상)

주의 : 해외에서 얼마나 거주하셨는지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기록 대조기간 설정을 여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출국일, 최종한국 귀국일이 전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방법 : 동사무소(3시간정도 소요) / 인터넷(www.egov.go.kr) 가까운 출입국 관리사무소(즉시발급)
(6) 가족관계 증명 가능서류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 등본 or 의료보험증)
※ 통관 진행 시, 이주화물에 가족들의 화물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관에서 동반가족 전구성원의 서류를 요청합니다.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동반가족 전구성원의 통관 서류도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소지 고객

시민권(여권 TYPE : P)
(1) 위임장 : '3번 위임하는자' 부분만 작성
(2) 이사물품신고서 : 운송내역 외 모두기입 
(3) 물품내역 : 해당물품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여권 사진면 복사본(Copy of passport) 여권사본준비
(5) 출입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 사실증명서) –영문성함으로 발급(시민권인 경우)
발급방법 : 동사무소(3시간정도 소요) / 인터넷(www.egov.go.kr) 가까운 출입국 관리사무소(즉시발급)
(6) 사본 앞/뒷면
비자사본/방문비자6개월 스템프면

출입국사실증명 준비
(7) 가족관계 증명 가능서류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 등본 or 의료보험증) 동반가족 입국시

영주권 여권 소지 고객

영주권 여권소지(여권 TYPE : PR)
(1) 위임장 : '3번 위임하는자' 부분만 작성
(2) 이사물품신고서 : 운송내역 외 모두기입 
(3) 물품내역 : 해당물품이 한가지라도 있으면 모두 작성하여 주십시오.
(4) 여권 사진면 복사본(Copy of passport) 여권사본준비
(5) 출입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 사실증명서)


주의 : 해외에서 얼마나 거주하셨는지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기록 대조기간 설정을 여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방법 : 동사무소(3시간정도 소요) / 인터넷(www.egov.go.kr) 가까운 출입국 관리사무소(즉시발급)
(6) 가족관계 증명 가능서류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 등본 or 의료보험증)
(7) 한국 주소 전월세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
(계약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앞으로 1년 이상 남아있는 것만 유효)
전월세 계약서 없을 시,,
집주소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거소사실증명서(주소일치) 준비해주십시오.
※ 통관 진행 시, 이주화물에 가족들의 화물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관에서 동반가족 전구성원의 서류를 요청합니다.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동반가족 전구성원의 통관 서류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02-722-8000 / FAX: 02-6442-5524

* 담당부서 : ㈜현대해운 한국 본사 수입팀

  • * 골프채나 TV, 피아노가 이사화물 품목에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 바랍니다.
  • * 현대해운에서 발송 드리는 위임통관서류를 인쇄 후, 작성해주십시오(총 3장)
  • ※도로명 주소(신주소)로 작성 요청 드립니다.
  • *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스캔 후 이메일(inbound@cyhds.com) 회신 또는 팩스발송(F. 02-6442-5524) 요청 드립니다.

기타

국내 반입 이사화물은 세관원이 현장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품 구입시 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금 요율 문의는 사전에 세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일정 안내

DOOR TO INSIDE SERVICE : 국내 입항된 물품 수입통관 대행 후 고객님이 지정하신 국내 자택으로 운송해드리며, 장롱, 침대, 냉장고와 같은 큰 아이템은 자리배치 해드립니다.

단, 일반 박스 화물 내부의 물건들은 고객님께서 직접 풀어주셔야 하며, 쓰레기 정리/분리수거 등은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배송일정은 성수기(5월~8월, 12월~2월)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통관 예약은 최소 3일전 당사에 의뢰 하셔야 관할 세관에 등록 됩니다. 통관일은 WORKING DAY (월~금요일)만 가능합니다.

해외이사물품 통관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