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안내
현대해운 서비스 보험청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현대해운은 해외이주화물의 포장에서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독자적인 시스템 운영은 물론 세계 최대 보험사 AIG 이사화물 적하보험 가입으로 화물의 파손이나 분실 등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특이상황을 대비하고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청구
화물을 인수하신 후 파손된 물품이 확인되면 보험청구서와 파손된 물품 사진자료 및 수리견적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시어 보상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물 인수 후 1개월이 경과된 경우 보험청구가 불가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에 대한 분실이 확인되면 화물 인수 당일 현지 법인 및 에이전트에서 분실 확인서(DELIVERY RECEIPT)를 발급해드리며, 보험 청구 시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본인부담금 안내
보험 청구에 따른 보상액 중 USD $200은 고객 본인부담금으로 적용되어 최종 지급금액에서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가입금액이 USD $200 이하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청구금액 USD $500 -> 수령 가능금액 USD $300
보험 청구금액 지급요건
보험사 손해사정부에서 구입가격, 사용기간, 감가상각, 파손 정도를 고려해 보험 청구금액을 지급하며, 보험회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청구금액 전체가 모두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색, 사진 판독이 어려운 긁힘, 사진이나 편지 등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가치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청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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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손이나 분실 등
특이사항 발생 -
02. 보험 청구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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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현대해운
고객 지원팀 접수 -
04. AIG 보험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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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손해사정부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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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고객 지정계좌 입금
AIG 적하보험 약관 (이사화물)
1. 보험안내
- ①운송보험 가입액은 도착지의 대체비용이며, 해당 품목의 구입가격, 사용시간, 운송비를 고려하여 고객님께서 직접 보험가입액을 정합니다.
- ②고객님께서 가입한 운송보험 가입액은 차후 배상액의 기준이 되며, 실제 물품의 실가치보다 낮게 가입한 보험부보는 차후 보상금 청구 시 비례보상규정에 의해 부보한 금액에 비례하여 청구금이 지급됩니다.
- ③고가구, 병풍, 고화, 도자기, 골동품 등 보험가입액이 USD $10,000을 초과하는 고가의 물품에 대한 보험가입 시 공인감정서를 첨부하여야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④고객님의 사정상 고객님께서 직접 보험가액을 정하지 못한 경우 고객님은 영업담당자에게 보험가입액 산정을 위임할 수 있으며, 영업담당자는 고객님에게 제공되는 최저 보험가입액을 총 박스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보험가입액을 정하여 운송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로 인한 책임은 영업담당자 또는 사업자에게 없습니다.
- ⑤사업자가 화물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된 흠집,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으며,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 훼손은 보상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⑦DOOR TO PORT로 계약한 경우 부피에 따른 최저 보험가입액의 50%만 가입됩니다.
- ⑧한 박스에 한 가지 이상의 품목이 포장된 경우 가입된 박스당 보험금액은 보험금 지급 시 균등 분할되어 지급됩니다.
2. 보험금의 지급
고객님께서 포장 후 기재하신 가액을 기준으로 ‘실제 현금가액 평가’ 또는 ‘총 대체가액 평가’를 통해 기준을 설정하여 보험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현금가액 평가’란 구입하신 물건의 현 시점의 현금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총 대체가액 평가’란 수리 또는 부품의 교체 등으로 인해 발생된 금액을 통한 평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거치고 난 후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대체비와 수리비 중에서 적은 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자기부담금은 USD $200 입니다.
3. SET 또는 쌍으로 이뤄진 물건
SET로 이루어진 물건이 분실 또는 손상된 경우 그 분실 또는 손상된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해당 부분이 손상물건 전체에 미치는 특별한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그 손상부분에 대하여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의 보상 책임은 합리적인 수리비로 제한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아니합니다.
4. 포괄적인 면책사유
- ①가전제품과 중고 가구의 훼손, 긁힘, 부스러짐, 패임(단, 포장 작업자와 고객이 포장 당시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문서가 있을 경우 제외)
- ②외부의 손상 없이 기계적 또는 전기적 전자적 결함으로 인한 멸실 또는 손상
- ③곰팡이, 해충, 나방, 통상적인 자연 손상 그리고 자연 마모, 흰개미, 설치류, 고유의 하자, 녹, 관리 당국의 압류 및 그 결과로 인한 멸실 또는 손상
- ④기후 환경 – 기후 조건이나 심한 기온의 변화에 따른 멸실 또는 손상
- ⑤화주에 의해 포장된 화물
- ⑥현금, 유가증권, 우표, 동전, 양도증서, 승차권, 입장권, 귀금속, 시계, 장식물, 이와 유사한 물품
보험 FAQ
- 1보험보상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현대해운이 고객님께 받은 증빙서류와 저희가 준비하는 선적서류를 취합하여 보험회사에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정도 소요되며, 보험회사 사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2이삿짐을 바로 풀지 않고 몇 달 후에 풀어보다가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사화물의 보험처리는 현지주소지에서 화물을 수령하신 후 최대 1개월 내에 보험청구 접수를 하셔야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으며, 1개월이 지나면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 3보상이 현지 계좌 또는 미국 달러로 가능한가요?
물론 현지 계좌를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지(외국)계좌를 주실 때는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주소를 모두 영문으로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지(외국)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한국계좌로 송금하는 기간보다 다소 소요됩니다. - 4청구한 금액보다 작게 보상이 되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무엇인가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일정한도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자기부담금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데 이사화물의 경우에는 모든 보험회사가 자기부담금을 설정해 놓고 있으며, 현대해운은 총 청구금액에서 일괄적으로 USD $200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 5이미 보험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2차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보험회사에 접수되었거나 보상처리를 받으신 경우 추가적인 2차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신 후 보험청구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