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 통관정보안내
5대양 6대주의 주요 국가 통관정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남아프리카공화국 해외이사 통관안내
- ·이민, 유학, 주재원 : 여권(원본)-입국 스탬프 포함, 거주증, CUSTOMS FORM DA304 & PI160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시민권자 : 6개월 간 해외거주 사실을 증명 하면 무관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 ·외교관 : 외교관의 경우 남아공 주재 대사와 남아공 외교통상부의확인을 받은 DIPLOMATIC CLEARANCE CERTIFICATE (외교관면세승인신청서)와 물품리스트로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최소 10일 전에 현지에 도착하여 통관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 ·이사화물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현대해운 현지사무소에서 화주의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 일로부터 3~7일이 소요됩니다.
- ·화주가 배 도착 당시 통관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신고 금액의 50%의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남아공의 경우 DEMURRAGE와 DETENTION등 보세창고 비용이 비싼 관계로 최대한 일찍 현지에 입국하여 통관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준비서류 안내
대한민국여권 Sample – 출처 외교부
3.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선박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남아공 프레토리아 자택에 짐을 배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약 48~64일 가량 소요됩니다.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PRETORIA | YOHANESBURG | |
포장 후 선적 대기 시간 | 7~10 일 | 7~10 일 |
선박 항해 기간 | 28~32 일 | 28~32 일 | 관봉 및 통관 기간 | 3~7 일 | 3~7 일 |
자택 운송 기간 | 10~15 일 | 10~15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 | 48~64 일 | 48~64 일 |
4.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 ·동/식물, 박제품, 마약 및 향정신성 물품들은 반입 금지입니다.
- ·술은 외교통상부에서 수입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DUTY와 TAX를 지불해야 합니다.
- ·총기류는 반드시 선적 전에 한국에서 수입 허가서를 받고 보내야 합니다.
5. 차량 발송 안내
- ·영주권자의 경우만 차량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량 구입 금액의 50%를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세관에 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수입 승인장 (PRETORIA 의 산업통상부, 수출입 관리소에서 발급 받음)과 위임장(남아공 표준협회에 신청), 구입영수증, 보험증서, 자동차 등록증 등을 배 도착 전에 세관에 제출 해야 합니다. 단, 1년 이상 사용한 차여야 하며, 반입 후 2년간 판매 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10%의 외화 변동율을 더하여 차량가격을 책정 X 14% VAT가 발생합니다.
- ·RETURNING RESIDENCE 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하고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FULL DUTY & TAX 가 부과됩니다.
- ·외교관은 이삿짐 통관서류와 마찬가지로 DIPLOMATIC CERTIFICATE FOR CAR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