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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 통관정보안내

5대양 6대주의 주요 국가 통관정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캐나다 해외이사 통관안내
  • ·   이민비자 (SETTLER)
    이민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면세통관 자격을 받기 위해서 전 가족의 여권, 비자 외에 캐나다 공항에서 받은 B4E서류, 신고한 PACKING LIST와 영주권 확인서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를 랜딩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한 공항 및 국경 입국 시 B4E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관원에 따라 LOCAL 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상 이민 절차를 걸친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꼭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사화물을 1차, 2차, 3차에 걸쳐 추가로 반입 예정 시는 각각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세관원으로부터 DATE STEMP를 받으면 추후 언제라도 사용하던 물건에 한하여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
  • ·   유학, 취업비자, 주재원, 외교관 (TEMPORATY RESIDENTS)
    유학,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면세통관 자격을 받기 위해서 유학비자(STUDY PERMIT)와 여권 사본, 취업비자인 경우에는 취업비자 (WORK PERMIT)와 여권 사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하던 모든 이사화물은 면세로 통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SECURITY DEPOSIT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고가품, 자동차등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에서 면제되므로 귀국 시 모든 물건을 가지고 귀국하여야 합니다. 단, 새 물품이나 유학비자를 가진 미성년 화주의 경우 과다한 이사화물 반입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재상사요원, 외교관은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통관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신규이민자와 같이 PACKING LIST 2부를 작성하여 캐나다 최초 입국 시 세관원에 제출하고 E29B FORM을 작성해야 합니다.
  • ·   유학 동반비자(만 14세 미만 자녀 유학)
    유학동반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면세통관 자격을 받기 위해서 유학동반비자(VISITOR RECORD)와 자녀의 유학비자(STUDY PERMIT), 여권사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시민권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고 시민권, 영주권 사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의 합법적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영문 재직, 재학증명서, 캐나다에서 반출된 이사화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어야 하며 입국 시 공항 및 국경에서 꼭 B4E FORM을 작성해야 합니다.
  • ·   결혼하여 캐나다로 이주하는 고객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3개월 전후로 결혼하는 자로서 사용하던 이사화물과 결혼선물로 받은 일반적인 새 물품도 면세대상으로 통관되며 3개월 이내에 결혼한 사실증명서와 초청배우자의 영주권, 시민권 같은 합법적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통관자격이 충족되는 화주는 기본적으로 이사화물에 대해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며 통관 자격이 되지 않는 화주의 경우에는 물품의 VALUE에 따라 그 세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대부분 물품 VALUE의 20~25% 정도를 내게 됩니다. 또한 모든 영주권자 및 재입국하는 시민권자의 경우 자동차를 포함하여 CAD 10,000이상 초과금액에 연방물품용역세(GST) 7%와 주정부세금(PST) 8%, 관세가 부과됩니다. 화주는 화물이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야 하며, 통관을 위해서는 화주가 직접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세관에 참석해야 합니다. 통관기간은 화주가 입국해 있다면 당일 통관도 가능하지만, 평균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2. 캐나다 세관 인터뷰 필요 서류
공통서류
  • 통관서류 (CUSTOMS CARGO CONTROL ABSTRACT) – 밴쿠버 지사에서 세관 신고 후 고객에게 전달
  • 물품리스트 (영문) – 한국 본사에서 전달 받아 고객에게 전달
  • 여권 – 본인과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족의 여권
  • 물품리스트 (한글본) – 지참한 후 원본 물품리스트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
영주권자
  • 랜딩페이퍼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 B4E – 영주권으로 짐을 두 번째 받는 경우 (첫 번째 세관신고 시 세관에서 발행)
  • 여권 – 본인과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족의 여권
  • 캐나다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에 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후 다시 캐나다로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한국 체류 증명서류
    (출입국 사실 증명, 전/월세 계약서, 고용 계약서, 공과금 납부증명, 소득신고 등)
시민권자
  • 1년 이상 한국 체류 증명 서류
    (출입국 사실 증명, 거소증, 전/월세 계약서, 고용 계약서, 공과금 납부증명, 소득신고 등)
학생/취업
  • 학생비자 / 취업비자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
유학동반
  • 동반 자녀의 학생비자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
3. 준비서류 안내

B4E FORM (세관신고서)DOWNLOAD

4.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선박 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캐나다 토론토 자택에서 배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약 32-40일 가량 소요됩니다. 단, 토론토 컨테이너의 경우 밴쿠버 PORT에서 철도로 운송되므로 밴쿠버 PORT 적체시에는 운송기간이 7-10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TORONTO OTTAWA MONTREAL QUEBEC HALIFAX
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7~10 일 7~10 일 7~10 일 7~10 일 7~10 일
선박 항해 기간 18 일 18 일 18 일 18 일 18 일
관봉 및 통관 기간 3~5 일 3~5 일 3~5 일 3~5 일 3~5 일
자택 운송 기간 4~7 일 7~10 일 7~10 일 10~15 일 15~20 일
총 예상 소요 기간 32~40 일 32~40 일 35~43 일 38~48 일 43~53 일
5.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 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저희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차량 발송 안내

미주에서 한국으로 반입되었다가 다시 미주로 돌려보내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DUTY & TAX, 검사비가 발생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이전 수출증빙 서류 및 ORIGINAL TITLE, 여권, VISA입니다. 통관 자격은 일반 이사화물의 면세 통관 자격과 동일합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주로 반입되는 모든 차량은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환경청) 와 DOT(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교통부)의 검사기준에 합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의 경우 기준에 맞도록 차량 개조를 해야 합니다.

차량 개조, 검사비 등은 모두 화주 부담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르는 세관 창고비 등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을 발송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저희와 상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