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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안내

현대해운 항공택배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반입가능 및 유의품목 안내

현대해운 항공택배 서비스 이용을 위한 화물 포장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당 한국 관세법으로 허용되는 양이며, $200 이하는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내 국제우편물중 면세와 과세대상에 대한 기준
- 간이세율표 (http://www.customs.go.kr/html/kor/_down/entry/personal_09_01.hwp)
- 주요물품 세율표 (http://www.customs.go.kr/html/kor/_down/entry/personal_09_02.hwp)
건강보조식품
비타민, 오메가-3 등 최대 6병까지 허용
최대 5kg까지 허용
식품류
과자, 캔디, 초콜릿, 인스턴트 식품 등의 식품류는 식약청 검사가 요구될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폐기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주류
1병까지는 면세이지만 주류세가 부과되며, 2병 이상부터 관세와 주류세 등 모든 세금이 부과됩니다.
전자제품
제품에 따라 관세 및 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중고용품
사용하신 의류, 책, 가방, 신발 등의 중고용품은 반입 가능합니다.

반입가능 및 유의품목 안내

배제 대상물품 안내
- 육류(육포), 야채류, 견과류
-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물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품,
- 다량의 건강 기능제, 식품류, 과자류, 화장품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세관에서 수취인에게 물품 내역 및 통관 관련 확인 전화를 하는 경우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취인에게 발송 화물 정보를 미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해운에서 고객에게 청구되는 모든 금액은 항공 운송 관련된 비용이며, 인천공항 세관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 및 부과세는 고객 부담입니다.
- 관세/부가세 등을 면세하기 위해 구입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 만약 화물운송 중 분실되어 보상 시 운송장에 적은 금액에 따라 보상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물에 대한 파손 및 부분 분실에 대한 보험은 사전에 내용물 확인 불가의 이유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화물의 부피로 무게가 계산될 수 있사오니 포장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피무게 = 가로(Inch) X 세로(Inch) X 높이(Inch) ÷ 139
(예시) 5lbs (10x10x12inch)일 때 부피측정 계산 시 8.6lbs(10x10x12÷139)이므로 부피 무게가 실제 무게보다 높기 때문에 8.6lbs로 계산합니다.
- $100 이하의 물품의 경우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물건을 보내고 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세관에 제출한 적하목록에 근거하여 면세 간이통관(목록통관)이 이루어집니다.
(단, 세관기준으로 실 화물가치가 보고된 것보다 높다고 판단이 되거나 화물검사를 통해 보고된 것과 다를 경우 관세 및 추가세금이 발생될 수 있으며 수취인이 해당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