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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사, 미국 귀국차량운송 반입 사례 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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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사, 미국 귀국차량운송 반입 사례 늘어 2013-10-08 해외생활을 마치고 귀국할 때 현지에서 타던 차량을 해외이사화물과 함께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차량의 해외이사화물로 인정 기준이 완화되고, 해외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입해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귀국 차량운송 면세 차량은 한국 세관에서 통관 시 세금이 면제되는 차량은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하는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최소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해당 차량을 3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한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에서 생산된 한국 차량 또는 일본 차량의 경우 통관 시 원산지 증명을 할 경우 평균 8%에 달하는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세관에서는 본래 해외이사화물 차량 기준을 차량 소유증(핑크슬립)상의 발급 일부터 선적 일까지 3개월로 규정했으나 지난해부터 매매계약서나 보험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구매시점이 3개월 경과될 경우 해외이사화물로 인정하고 있다. 귀국차량운송 시 관련 세금에 운송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안전성은 물론 운송비용이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대해운(대표 조명현)은 미국 전역에서 차량 픽업이 가능하고 업계 유일 해상적하보험(All Risks) 가입된 귀국차량운송 서비스를 미국 내 최저 운송비용인 763달러(한화 약 80만원)에 제공하고 있다. 현대해운 귀국차량운송 서비스를 통해 약 1,000달러의 운송료를 절약할 수 있다. 한국세관에서의 세금 역시 미국 서부기준으로 20만원, 중•동부는 50만원 정도의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해운은 업계에서 처음으로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지에 해외법인을 설립해 한국 본사와 현대해운 해외법인과의 일원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미국이사를 비롯해 캐나다, 중국, 필리핀, 호주, 일본 등 해외 귀국이사 운송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