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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약관

현대해운 해상특송 미국 배송대행 서비스에 대한 운송약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현대해운과 고객 간의 공정한 소화물 운송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표기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사항을 설명합니다.

제3조 (송하인의 책임 및 의무)

화물특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관세 및 세관에서 부과하는 비용은 모두 고객부담이며, 관련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창고비용, 추가 비용 등은 고객이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4조 (포장)

고객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 및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고객이 직접 포장한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함으로 발생한 운송물의 파손 및 포장부실로 발생되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 (운송물의 확인 및 운임료 결정)

사업자는 화물을 개봉할 의무는 없으나 필요 시 개봉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CBM(부피)계산은 가로X세로X높이=CBM로서 1mx1mx1m=1CBM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6조 (세관규정의 준수)

현대해운을 통해 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 착, 발, 경유지의 세관법, 수출입법 또는 관련법규가 적용됨을 인정하며, 현대해운은 송하인을 대리하여 관련법규가 요구하는 제반 서류의 준비 및 송하인의 수출대리인으로서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7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으며 사업자 모르게 수탁거절물품을 포장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국제해상운송협회(IATA) 및 국제민간해상기구(ICAO) 에서 규정한 위험물 및 유해품목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은 화물은 수탁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마약, 술, 담배, 화약류, 인화물질, 발화물질 등
    • 2.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 3.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및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
    • 4. 씨앗, 종자 및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
    • 5.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의료샘플 : 혈액샘플은 서전 통보해야 하며 반드시 냉장 보관되어야 함.
    • 6. 깨지기 쉽고, 포장이 부실하거나, 냉동 및 냉장이 필요한 화물
    • 7. 약 (비제조약) : 성분분석표가 필요하며 식약청 사전 승인품목임.
제8조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운송사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는 타운송사의 약관 및 절차에 따라 보상되며 현대해운은 해당 업무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제9조 (면책조항)
  • 사업자는 고객과 작성한 계약의 일정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멸실, 훼손 또는 미배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악천후, 기상조건,
    • 2. 선박의 연착, 해상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 및 기타
    • 3. 폭동, 전쟁, 파업, 노동쟁의, 사회적소요,
    • 4. 실정법의 이행태만(세관, 검역기관 포함),
    • 5. 화물의 성질, 결함, 특성, 잠재결함 및 이용 불가품목
    • 6. 본 운송약관의 위반, 부적절한 포장, 보안검색, 기재사항의 미흡
  • 본 약관의 손해배상 조항은 국제항공화물운송 배상에 관한 WARSAW 협약 및 동 수정협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