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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미국서 타던 차량, 귀국이사운송 유용한 정보는?
[자동차]미국서 타던 차량, 귀국이사운송 유용한 정보는? 2013-07-11



최근 수입차 소유에 대한 개인적 부담이 낮아지면서 국내 수입차 점유율이 처음으로 12%를 돌파했다.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반입된 수입차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재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관공서 및 기업체의 해외 주재원, 교환교수, 유학생 등이 자신이 타던 수입차량반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귀국차량운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쏟아지는 정보 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 내용인지 혼란스러운 요즘, 관련 정보를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대부분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이사차량에 이삿짐 적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해외이사차량은 가스와 배터리를 내제한 위험화물로 분류되므로 해외이삿짐 적재할 수 없다.

차량반입시, 한국 통관 관련세금은 차량의 배기량과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특정국가 브랜드의 차량이라는 이유로 세금이 더 부과되지 않는다. 

미국, 한국 브랜드보다 유럽 브랜드 차량 세금이 높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지난해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나 보험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구매시점이 3개월이 경과될 경우 해외이사화물로 인정된다. 리스나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차량금액을 모두 지불한 후 차량 소유증을 받고 3개월 추가로 대기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해외이사물품으로 인정된 자동차는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그 중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있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에쿠스와 같이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대번호 K로 시작하는 차량이다. 유의할 점은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최소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해당 차량을 3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수입차의 경우 ‘신차 가격x잔존율+운임+보험료’ 등을 계산해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과세가격에 관세, 특소세, 교육세 및 부가세를 포함해 최종 세금을 책정하고 있다. 차량가격과 세금에 운송비용이 포함 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현대해운은 미국 전역에서 차량 픽업이 가능하며 업게 유일 해상적하보험(All Risks)가입은 물론 미국 내 최저 운송비용인 763달러(한화 약 80만원)로 귀국차량운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수입차를 소유했다면 현대해운의 귀국차량운송 서비스를 통해 약 1,000달러(약 11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서부지역별 기준으로 20만원 중ㆍ동부 지역의 경우 50만원 정도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송비용을 포함해 최대 150만원 이상 절약 가능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현대해운은 누적 이용고객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한국표준협회 주관 한국서비스대상과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3년 연속 수상한 영예를 안았다. 현재 국내에서 해외ㆍ귀국이사 운송점유율 75%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