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채널
현대해운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운송과학기업 현대해운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빙]해외이사, 미국 귀국차량운송 면세 혜택은? | |
---|---|
[리빙]해외이사, 미국 귀국차량운송 면세 혜택은? 2013-07-04 해외에서 한국으로 자동차를 국내에 반입할 경우,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외이사물품으로 인정받더라도 배기량에 따라 세금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입차는 관세, 특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 운송비와 관세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에서 동일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과 비교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관공서 및 기업체의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이주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세관 통관 시 면세 혜택이 적용되는 차량은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차대번호 K로 시작되는 모델이다. 차대번호가 K로 시작되는 차량이라면 중고차나 수출차량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수출된 차량으로 인정받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현지에서 한국에서 인기 있는 모델인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와 베라크루즈, 아제라(그랜저), 기아자동차 옵티마(K5) 등 구입에 관심이 많다. 그에 반해 수입차의 경우 ‘신차 가격(Bluebook 기준)x잔존율+운임+보험료’ 등을 계산해 과세가격을 산정하며, 과세가격에 관세, 특소세, 교육세 및 부가세를 포함해 최종 세금을 책정하고 있다. 한국 세관은 해외이사화물 차량 기준을 차량소유증상의 발급날짜와 선적일까지를 3개월로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매매계약서나 보험증 발급일과 같이 실제 소유가 시작되는 구매시점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될 경우 해외이사화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리스나 할부로 자동차를 타다가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 남은 금액을 모두 지불하고도 차량 소유증을 받고 3개월을 추가로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 것이다. 현대해운 관계자는 “현대해운은 미국 전역에서 차량 픽업이 가능하고, 업계 유일 해상적하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귀국차량운송 서비스를 763달러(약 80만원)의 특별 할인가로 제공하고 있다”며 “수입차는 운송비용이 저렴한 현대해운의 귀국차량운송 서비스를 통해 약 1,000달러(약 110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서부지역 기준으로 20만원, 중ㆍ동부 지역의 경우 50만원 정도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운송비용을 포함해 최대 150만원 이상의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운은 업계에서 처음으로 누적 이용고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방문 견적부터 해외이삿짐의 팩킹, 통관, 현지 배송까지 한국 본사와 해외법인과의 소통으로, 미국, 캐나다, 중국 등 해외귀국이사 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해운은 한국표준협회 주관 한국서비스대상 3년 연속 수상에 이어 소비자가 직접 뽑은 2013 한국소비자만족지수1위를 3년 연속 수상했다. 또 2013년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일하기 좋은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