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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차량운송, 해외이사화물 인정 여부 확인해야



2016.04.05 14:34

미국 등 해외에서 교환교수나 주재원 등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현지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된다. 이후 한국에 귀국할 시기가 되면 당시 구입한 차량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국제 운송을 할 수밖에 없다.

먼저 미국 등 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한국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해외이사화물로 인정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소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해당 차량을 3개월 이상 소유했음을 증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화물 세관통관 때 세금이 면제되는 차량은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고유번호인 VIN이 K로 시작하는 모델이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아제라(국내명 그랜져), 기아자통차 옵티마(국내명 K5)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차량들은 중고차나 수출차량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수출된 차량으로 인정받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운 관계자는 \"외제차량 반입에 따른 세액을 계산할 때에 업체의 운송비용이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업체의 운송비용과 세액이 비례 곡선을 이루므로 운송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이 외제차량의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